세이브더칠드런이 아이를 혼내고 늘 마음이 불편했던 부모들을 위해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해 5월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민법 제915조(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의 '징계'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 지적하고,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올 4월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법 시행 60년 만에 징계권이 폐지되게 된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징계권 삭제는 자녀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 아동인권 진전의 시작으로 모든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며, 체벌 등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양육법을 안내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교육(PDEP: (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과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의 아동심리학자인 조안 듀랜트 박사가 개발했다.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교육'은 아동발달 원리를 기반으로 아동을 존중하면서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비폭력적인 양육접근법으로, △아이가 서서히 자제력을 키우도록 돕고, △서로 명확하게 소통하며, △아이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아이에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아이의 능력과 자신감을 쌓도록 돕는 방식이다.
캠페인 공식페이지 내 '말썽번역기'를 통해 영유아부터 14세-18세 청소년기까지 ‘흡입왕, 겁만보, 싫어병, 떼쟁이, 파괴자, 말대꾸, 까칠이, 삐딱선’ 등 아동의 발달 단계를 8가지 특징으로 나눠 아이 행동의 숨은 뜻을 번역해준다.
평소 이해하기 힘든 아이의 말과 행동이 '부모를 화나게 하려는 것'이 아닌, 발달 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임을 인지하고 자녀의 속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에 쌓이는 오해와 화를 풀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더불어 평소 궁금했던 아이의 말과 행동을 '아이 퀴즈(QUIZ)'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명확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캠페인의 말썽번역기와 아이QUIZ 등 주요 내용을 감수한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전문가인 이임숙 맑은숲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은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발달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면 누구나 체벌없이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며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을 통해 그동안의 양육 방식을 점검해 보고 아이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체벌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의 말썽번역기는 웹사이트(www.sc.or.kr/nopunishmen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의 부모교육 핵심 내용을 담은 영상과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는 '부모책자'가 제공된다.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교육'은 아동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주 1회 총 9회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심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일반 부모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오픈형 강의가 진행되며, 오는 2월 온라인 교육사이트가 개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