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그대로 재가(裁可)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의 징계위 재가 시점에서 징계 효력이 발휘된다.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