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는 절차 위반 논란 등에 휩싸였으나,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징계위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논란도 이번 의결에 영향은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새벽 4시11분께 청사를 나온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며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이날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진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합의가 안 되면서 계속 토론했다"고 설명하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 가장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됐느냐'는 질문에는 4개 혐의만 인정됐다고 하며 "법관 사찰, 채널A 사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을 제시했다. 다만 언론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만 좀 미약하다"고 전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을 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배경에 대해선 "불출석해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당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와대나 추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비슷한 시각에 나온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위원회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며 "그 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 다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며 징계위에 심의를 청구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심의를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나, 윤 총장 측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는 심의기일을 4일로 연기했고, 한번 더 기일을 변경해 10일 진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심의에 돌입했으나, 기피신청 및 증인채택 등 절차로 회의가 길어져 기일을 재차 잡았다. 전날 열린 2차 심의기일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