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대교구, ‘50인 예배 인원 제한’ 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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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미국 워싱턴 D.C. 예배 제한 명령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캐피톨힐 침례교회. ©Wikimedia Commons

미국 워싱턴 D.C. 로마 가톨릭 대교구가 코로나 방역 조치 일환으로 예배당에 대한 50인 제한 규정 명령을 내린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법률단체인 베켓종교자유기금(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는 뮤리엘 바우저 콜럼비아 특별구 시장을 상대로 대교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송문에 따르면 대교구는 “지난 3월 자발적으로 대중 미사를 중단하는 등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컬럼비아 특별구와 협력했다”면서 “지난 6월 대면예배가 재개된 후 대교구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모범적이고 안전한 기록으로 이어졌다. 수천 건의 미사를 드렸지만 미사와 관련된 코로나19 발생 사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콜롬비아 특별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사 참석에 50명 한도를 부과했다. 평상시에는 천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예배가 열릴 때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소송문은 “그러나 공공 도서관, 세탁실, 소매상점, 레스토랑, 문신 가게, 네일샵, 피트니스 센터와 기타 여러 시설에 대해서는 정해진 제한인원이 아닌 수용 인원에 기반한 제한을 부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바우저 시장이 최근 내린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명령에 따르면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1만명이라도 예배 인원은 50명을 넘을 수 없다.

워싱턴D.C.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대주교는 “다른 공공 장소와 비교하여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지난 3월 교회들이 실내외 대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마스크 착용 및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1백명 이상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워싱턴D.C. 지방 법원 판사는 이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캐피톨힐 침례교회의 손을 들어주고 야외 대면예배를 재개하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