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그 자체로 세계인권에 위배”

사회
복지·인권
전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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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행동 등 국가인권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국민주권행동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민수 기자

국민주권행동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주요셉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성명은 이현영 국민주권행동 대변인(국민의대안 대표)이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948년 12월 10일 제5차 유엔총회에서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다. 여기에서의 권리라는 것은 법 앞의 평등과 권리”라며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그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차별의 금지라는 명분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억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그 자체로서 세계인권에 위배된다. 또, 동성애 등 비정상의 일탈된 성적 행위를 인권이라며 정당화,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남녀 양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을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등 이른바 ‘인권단체’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개념을 왜곡, 남용하여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며 “인권단체들의 행태는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본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궈단체들은 스스로의 반인권적 작태로 인해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정체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와 자결권이라는 가치와 함께, 모든 인류의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존중이 함께 고양되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로 바로잡아 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

성명서 낭독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 현판을 국가가짜인권위원회로 교체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발언에서는 서울시 학생 인권교육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과 동성 성행위 유해성 교육의 부재, 난민 인권 강조를 통한 역차별 문제와 소수만을 위해 목소리 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다.

규탄 발언에는 주요셉 국민주권행동 고문(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류병균 자국민역차별신고센터장(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전혜성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신만섭 국민주권행동 연구소장(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정영선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한국여성가족정책원 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옳은가치시민연합, 밟은빛가득한연구소, GMW 연합 등 37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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