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임산부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낙태 관련 정부 개정안,
신앙·예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을 강력히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체제를 바꾸고, 표현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장애, 성별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제정되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약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윤리·도덕을 무너뜨리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들 것을 우려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도 혐오라 하여 제재해서,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최근 정의당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차별금지법 제정 목표일로 제시하며 다른 정당에 입법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권위 관계자들과 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러한 국회 내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낙태의 96%가 임신 14주 이내 이루어지는데, 임신 14주까지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며, 낙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선 24시간 숙려만으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 관련 정부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태아는 자신만의 염색체를 가지며 엄마의 염색체와 다르기에,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다. 임신 10주가 넘으면 태아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낙태 방법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이 있다. 임신 24주 조산아의 생존률이 55%를 육박하며,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임신부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커진다. 그러기에 임신 24주까지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은 임신부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포하여 국가기관의 법 적용에 있어서 국민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교회만을 대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거나 공용 성경, 찬송가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타종교시설이나 상업적인 중위험시설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왔다. 현 정부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를 통제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 12. 30.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장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위반 시 3개월 내 시설(교회)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폐쇄명령 후에도 운영 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제49조 제3·4항)이 시행된다. 법상으로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적용되나 과거 시행되었던 방역수칙이 교회만을 특정하여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였기에 소위 교회 폐쇄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예배(집합)금지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는 가중한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 시에는 교회의 순수한 예배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며, 공권력의 감시대상이 되어 예배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가가 예배의 방식을 결정하는 통제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모든 교회는 국가가 국민의 신앙적 활동에 개입하여 종교활동의 방식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태이며,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종교단체를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미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코로나 팬대믹 상황에서도 예배참석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회는 교회폐쇄법이 될 위헌적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즉시 재개정할 것과 이미 발의된 법안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태아 생명권과 임신부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신 14주까지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임부 건강을 고려하는 법안을 만들어주길 촉구한다.
2. 최근 국회 내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3. 국가가 신앙적 활동에 개입하는 시도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백화점, 관공서는 정상 운영하면서 교회 대면 예배는 전면 금하는 잘못된 5단계 방역수칙을 개선하고 국회는 위헌적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재개정할 것과 이미 발의된 법안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한국교회와 성도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예배를 드림으로 범법자가 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명심하라.
2020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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