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한정국)이 국민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제2회 해외안전 컨퍼런스’를 3일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컨퍼런스에는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 해외건설협회, 보험사, 의료기관, 종교단체, 학계 등 다양한 민간 영역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했다.
특히 외교부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조력 과정에서 민간과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라며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 정보 공유를 통해 민간과 정부 간 충분한 소통과 신뢰관계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정국 이사장은 “민간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야가 안전 분야가 아닌가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나간 한민족이 안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취하기 바라고, 전 국민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코로나19가 올해 재외국민의 해외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위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코로나가 재외국민 해외활동에 미친 영향은 NGO 분야에 양수경 KCOC 전략기획 실장, 건설기업 분야에 김태엽 해외건설협회 실장, IT 기업 분야에 류종기 전문위원(IBM Resiliency Services 실장), 종교단체 분야에 김정한 GMS 위기관리원 원장이 발표했다.
코로나 시대 재외국민 해외안전 민관 협력 사례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코로나 대응 시 재외국민 보호 관련 민관 협력 사례’, 김진대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이 ‘코로나 시대의 해외안전 민관 협력 방안’, 진태호 어씨스트카드 대표가 ‘재외국민 보호 관련 보험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방안’, 문현철 초당대 교수가 ‘코로나 시대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이 ‘코로나 시대의 재외국민 의료지원 민관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만종 호원대 교수의 사회로 자유토론(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 재외국민의 해외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영사조력의 저변을 확대하여 해외에 거주, 체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외교부에 ‘민간 해외안전지원센터’ 구축 시범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나 2019년 헝가리 다뉴브 강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현지 대사관과 한인 의사, 유학생, 한국 기업, 교회 등이 함께 사고 수습과 실종자 가족 체류 등을 지원했던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해외안전지원센터 구축 시범사업 △안전(위기관리) 훈련학교 개설과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제3차 해외안전 콘퍼런스 개최 △최신 위기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활동 △사건사고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활동 △해외 안전(위기)의식의 대국민 계몽과 홍보 활동 등이다. 김진대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이르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영사조력과 영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영사인력 유관기관과 영사조력 유관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인을 사전 승인을 얻어 영사협력원, 해외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