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자료 폐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2명에게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 1명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 점을 고려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된 문건 가운데 324건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됐으나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서기관 1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심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들 2명은 곧바로 수감됐다.
이날 오 부장 판사는 오후 2시 30분께부터 대전301호 법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을 차례로 불러 심문했다. 당시 약 4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 끝에 오후 7시 20분께 끝났다.
이번 법원의 사전 구속 영장 발부로 검찰의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이 구속된 만큼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다음 소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속된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로 이끈 소위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