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4일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
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각각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씩 3명을 법무부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위 법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편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