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자택대기명령, 교회는 면제… 예배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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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산호세 그레이스 침례교회 ©그레이스 침례교회 페이스북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회는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새로운 자택대기명령(stay-at-home order) 하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미국 보건부의 새로운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집에 머물고 향후 3주 동안 집 밖의 누구와도 만나지 말라고 권고했다. 모든 개인·공공 모임은 금지되지만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예배 모임은 (이 명령에서) 면제된다.

태평양 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회장이자 설립자인 브래드 데이커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면제는 최근 대법원이 교회에 대한 제한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데이커스 회장은 “대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 사업을 포함한 다른 세속적 단체보다 예배당을 더 제한할 수 없다”라며 “이 명령의 면제 대상에 교회가 포함되는 이유는 항공사와 같은 필수 사업 중 일부는 팬데믹 이전처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항이 비행을 원하는 고객들을 받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교회와 회당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배는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야외에서 열어야 하지만 참석자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 참석에 제한이 없다.

카운티의 임시 명령에 따라 필수 소매업은 수용 인원을 35%로 제한해야 하며 불필요한 소매업은 20%로 제한된다. 박물관은 수용 인원 50%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 센터는 야외에서 50% 인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양성사례 숫자는 현재 41만4천185명으로 7천740명이 사망했다고 CP는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존 맥아더 목사가 이끄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갈보리 채플 산 호세 목사를 포함해 실내 예배를 위해 재개된 교회들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데이커스 회장은 “로스앤젤레스가 벌금과 수감 등을 통해 실내 예배를 중단하라고 위협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예배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교회를 폐쇄하려는 시도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종교 자유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카운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교회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잘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세속 기업보다 코로나19 전파로부터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방역 활동을 해왔다.
데이커스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미 전역에서 교회가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재개를 요구하는 교회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광범위한 법적 원칙을 인용하며, 교회 재개를 엄격하게 반대한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은 더 이상 그들의 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의 모든 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신하여 어떠한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기꺼이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종교 자유와 정부의 코로나19 제한 사이의 갈등은 종교 자유에 우호적으로 결정되었다. 향후 사건은 신자들의 권리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제 교회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미 전역의 지역 사회와 주에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