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기독일보CHTV’가 지난 1일 ‘황선우 작가의 토크쇼’ 코너에서 기독교 여성 커뮤니티 ‘센Saint언니’(센언니) 대표 최가슬 씨(이하 최)와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차반청) 대표 김성훈 대표(이하 김)를 초청해 생명 수호 영화 ‘언플랜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일문일답.
- 12월 17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언플랜드’가 개봉한다.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김 : “영화가 나오기 전에 책 언플랜드가 먼저 나왔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작년 3월 29일 개봉됐다. 한국에서는 작년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다. 이때 영화를 봤다. 이 책은 낙태를 돕던 애비 존슨이라는 사람이 회심해 생명 수호 운동에 참여한 실화를 다루고 있다. 이 회심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 전역에 법을 바꿔 버리게 된다. 어마어마한 파장력을 갖고 있는 책과 영화라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의 낙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차반청과 센언니가 낙태죄 반대에 관한 어떤 일을 했는지 소개 부탁드린다.
김 : “저희가 기존에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집중해서 활동하다가 낙태법의 문제가 또한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올해 말까지 낙태법이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대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를 지킬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저희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일은 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요구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알렸다. 각 지역 의원 사무실에 가서 태아의 생명을 살려 달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의원들한테 우리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저에게 찬성하는 이가 있다면 또 같이 좀 더 목소리 내 달라고 요청을 했다. 또 태아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뜻을 돌이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히즈코리아TV라는 채널을 통해 태, 차별금지법, 세계관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 : “지금 센언니에서는 낙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때, 차반청에 가서 공부를 했다. 그 후 강남에서 미혼모를 응원하는 버스킹을 했었다. 그리고 태아의 인권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스크를 만들었다. 지금은 언플랜드 영화가 개봉하는데 많은 청년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단체관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번에 30명이 1회로 단체관람을 했는데 그때 영화를 같이 보는 사람 120명을 모아 성령의 120명의 사람들처럼 태아를 살리는 120명을 모아보려 한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그리스도의 계절’에 포스터와 안내를 게시할 예정이다. 또 하나는, 영화 주제곡을 부를 분들을 찾으려 한다. 이 노래를 여러 명의 목소리로 불러 주제가를 부르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다.”
-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와 관련해 설명 부탁드린다.
김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낙태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올해 말까지 개정 입법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현행법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 하면서도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 낙태에 관련해 임신 몇 주차까지 허용하고 또 어떤 사유를 넣고 빼야 하는 것을 정하는 것에 대해 생명을 수호하려는 진영과 낙태를 합법화려는 진영 간에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낙태에 대해 가장 대두됐던 것은 정부안의 문제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4주까지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24주까지는 기존 5가지 이유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추가됐다. 기존 5가지 사유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 태아가 기형인 경우이다.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게 코에 걸면 코고리, 귀에 걸면 귀고리 식으로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24주면 태아가 두 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자란다.
대부분의 낙태가 사실 12주 차까지 96%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태아가 10주 정도 되면 작지만 손발이 다 있고, 심장이 뛰고 내장이 만들어져 소변을 본다. 또,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낙태를 할 때 태아가 그냥 세포 덩어리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이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낙태기구를 피하다가 태아가 낙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내는 법안을 보면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자란 태아도 죽일 수 있도록 허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에 반대해 국민의힘당 조해진 의원이 한국판 심장박동법을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영화 언플랜드를 통해서 심장박동법이 많이 발의됐다. 심장박동법에서는 낙태의 기준이 6주이다.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후에는 낙태를 금지해 낙태를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는 법안이다.
조해진 의원이 임신 6주 차를 기준으로 하고 숙려 기간을 최대 4주로 해 10주 이후에는 어떤 특정 사유가 없이는 낙태하지 못하게 법안 발의를 했다. 이 법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도 태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입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든 발의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태아를 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다.”
한편, 오는 17일 개봉하는 영화 '언플랜드'는 낙태 상담사 애비 존슨이 회심하여 생명 수호운동을 하기까지의 실화가 담긴 영화이다. 영화 제목은 낙태 상담사 간부로 활동하던 단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반대하며 이 단체의 실체를 밝힌다는 의미를 가진다.
“나는 여성들을 돕는 줄 알았으나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었다. 특히 태아가 벌이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목도하고 나서야 그동안 나의 행동에 엄청난 과오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관이 붕괴되는 고통을 경험하며 그것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실화의 주인공 애비 존슨의 인터뷰 중 -
미국에서는 지난해 이 영화가 개봉된 후 9개의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이 도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