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예배 인원 제한 규정 재검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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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샤르트르에 위치한 로마 가톨릭 대성당인 샤르트르 대성당. ©Wikimedia Commons/Olvr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예배 참석 제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고행정법원 측은 지난달 29일 교회 출석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한 가톨릭 단체의 이의 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이 법률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가톨릭 단체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해달라”며 “폐쇄 기간 동안 세속적인 사업체에 더 완화된 표준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최고행정법원은 “가톨릭 단체는 이 조치가 공공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불균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옳다. 따라서 이것은 예배의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불법적인 침해”라고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10월 30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프랑스 정부는 전 국가적인 봉쇄령을 내렸지만 최근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필수 세속 사업체는 여전히 제한 사항에 포함되며 공공 종교 행사 역시 30명의 인원 제한 규정이 있다고 CP는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상점들은 장난감이나 신발과 같은 ‘비필수적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지만 바와 레스토랑은 내년 1월 20일까지 폐쇄된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프랑스 여러 중소기업에서도 제한된 숫자의 고객 방문을 허용하면서 예배 제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가톨릭 주교들은 이같은 예배 제한 규정에 대해 “실망하고 놀랐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예배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에 따르면 주교들은 “이같은 발표는 최근 몇 주 동안 관련 장관들과 논의한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이 비현실적이고 적용 불가능한 조치는 가톨릭 신자들이 처한 종교적 관습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