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시행을 금지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소트가 보도했다.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인 단체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법원의 구성원은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을 도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대 반대 4로 종교 시설에 대한 참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인준된 배럿 대법관은 참석 허용에 찬성해, 이번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참석 제한 명령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인원을 제한했다.
브루클린의 로마 카톨릭 교구와 유대교 단체인 ‘아구다스 이스라엘 미국’은 “이같은 제한 규정이 제1차 수정헌법에 명시된 자유활동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위반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배 인원 제한 행정 명령을 내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고소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규정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이전에 법원에 제출 된 코로나19 관련 규정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며,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입은 다른 많은 관할권에서 채택한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며, 예방에 필요한 것으로 표시된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가톨릭 교회나 유대교 회당이 재개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판사는 “쿠오모 주지사는 많은 기업에 대해 개방 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그가 종교적 장소를 다르게 취급하는 유일한 설명은 그(예배) 장소가 ‘필수적’이 아니라는 판단인 것 같다”면서 “실제로 주지사는 이것에 대해 매우 솔직하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세탁소와 술집, 여행 등은 모두 ‘필수적’이지만 전통적인 종교 행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수정 헌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감염의 ‘핫스팟’으로 간주되는 뉴욕 지역을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양성 사례자 숫자에 따라 지역을 레드존(위험한 지역), 오렌지존(덜 위험한 지역), 옐로우존으로 구분했다. 옐로우존에서는 50% 수용인원이 모일 수 있으며 참석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회당과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인원 제한 행정명령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지한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원고가 위치한 지역이 더 이상 레드존 혹은 오렌지존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지명령 구제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 마요르 판사는 “종교 행사 참여는 가장 소중한 헌법적 권리 중 하나”라며 “국가는 이처럼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종교 기관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