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인권윤리포럼이 24일 오후 포스텍 국제관 1층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젠더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이날 포럼에서 이상원 교수(기독교 윤리학, 총신대 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윤리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20년 6월 29일 자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하 차금법)은 교회, 기독교인, 성경 등에 대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아 외형상으로는 기독교와 무관한 보편적 차별을 막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의 총구가 교회와 기독교인, 성경을 정조준함이 드러난다”며 “첫 번째로 용어 정의에 드러난 의도를 보면, 3조 1번 1항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사유로 23가지가 있다. 차금법은 2조 정의에서 23가지 항목 중 6가지 항목만을 선정해 의미를 선정하고 있다. 그중 3개의 항목이 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금법은 나머지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에 대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정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이것은 새롭게 정의된 성 개념에 맞춰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기서 23가지 차별금지 항목에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이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차금법 자체가 이미 종교비판금지법, 사상비판금지법, 정치적 의견비판금지법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차금법은 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한다. 차금법은 성을 인식, 표현, 인지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의미는 생물학적 인체구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인지적 성별관에 대해 기독교인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창세기 1:27~28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야 한다. 그건 성관계를 통해 가능하다”며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는 시점에서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성별을 결정하실 때는 자카르와 니케마를 사용하셨다. 생물학적 신체 구조만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성적지향에 대해 차금법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다고 말한다. 차금법은 인지의 범위를 인간의 성애적 감정으로 좁히며 구체화하면서, 성애적 감정을 절대화하고 어떤 제약도 두지 않는다”며 “그러나 성경은 차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레위기 18:22, 20:13에서 동성애를 윤리적인 악한 행위로 간주하여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정언명령으로 쓰여있다. 정언명령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서술법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야 할 명령이다. 레위기에서는 남성 간의 성교를 조건 없이 금지한다. 바울은 동성애 금지명령을 할 때 레위기를 그대로 적용한다. 바울은 여성 간의 동성애도 금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차금법은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법적인 강제력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동성애자의 숫자가 전체 인구에 비교하면 극소수지만, 대한민국 헌법, 존 롤즈가 제시한 사회적 최저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계층,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에는 어디에도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선천적이나 사회 구조적인 힘에 의해 사회적 신분에 있게 됐고,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이다. 또, 당사자들의 비윤리적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는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자는 소수가 아닐 때도 많고, 노인과 청소년의 수도 소수가 아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어느 한 계층으로 묶을 수가 없다. 동성애자들은 성별, 신분, 학력, 경제 수준, 국적, 인종 등을 불문하고 사회의 전 계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차금법은 3조 가항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하는 고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금법이 법제화되면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에서 교수나 교수지원자가 동성애자로 밝혀지게 될 때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가 요구하는 신앙고백을 하지 않을 때에도 채용을 거부하면 불법이 된다”며 “이러한 경우 기독교 학교는 학생 구성에 있어 기독교 학교의 특수성이 희생될 수 있고, 신학교는 교회의 목회자 양성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차금법은 제32조 1~4항에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 교과편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차금법은 교회의 설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8조(정보통신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에서)를 통해 교회 안의 현장에서 육성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통한 설교나 강의나 교육에서 일체의 동성애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런 차금법의 태도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비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동성간의 성교를 가증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차금법이 숨기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시킨다는 말은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이며 결국 성경은 금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금법이 통과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 횟수에 상관없이 부과시킬 수 있다. 몇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가난한 교수나 교회는 파산하게 된다. 차금법을 철저히 막아서 동성에 대해 비판해도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는 최소한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금법을 차단하고 막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민성길 교수(정신의학, 연세대 명예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정신의학’, 김준명 교수(감염의학, 연세대 명예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공공보건’, 권요한 박사(한국윤리재단 운영위원장)가 ‘국제인권윤리선언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국제인권윤리선언을 했다. 발표 전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의 축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