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정수장학회 매각 관련 최필립·김재철 고소

18일 기자회견 후 고소장 제출…"형법·공직선거법 위반했다"
▲ 기자회견 장면 ⓒ김철관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이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와 MBC지분 임의 매각 논의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혐의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 등 관련자들을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 고소장을 접수하려 검찰로 향하는 언론노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 ⓒ김철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 위반, 제257조, 제115조, 제116조)와 형법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미수와 방조(형법 제140조와 제143조) 혐의라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임의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획책하였다”면서 “언론노조는 이를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고소장을 들고 있는 언론노조 관계자들. ⓒ김철관 기자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필립 김재철 이진숙 이상옥은 서로 공모해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문화방송 지분 30%를 매각해 그 수익금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기부를 시도했다”면서 “<한겨레>가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이들은 정수장학회의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선심성 사업을 벌일 것을 모의했다, 또 이들은 이러한 계획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두고 ‘정치적 임팩트’를 노리고 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간부들인 김재철 ․ 이진숙 ․ 이상옥은 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보고도 하지 않고 MBC를 민영화해 그 매각대금을 대선 요충지인 부산 경남 지역에 반값 등록금으로 기부하자고 권유했고, 최필립은 10월 말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몫을 하겠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정수장학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5조, 제116조 등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고소장 접수 장면. ⓒ김철관 기자

이어 “최필립 ․ 김재철 ․ 이진숙 ․ 이상옥의 행위는 공적재산인 정수장학회와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고 선거질서를 교란하려 한 것으로서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기초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과 강성남 수석부위원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임순혜 언론기독연대 대표, 이필립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대표 등 언론운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수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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