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무시하면) 죽임을 당하리라'는 취지의 협박성 전단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 20대 외국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외교 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A씨와 그의 공범 B(25)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문구가 적힌 전단 5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4 용지 크기의 이 전단에는 한글로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 영어로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자국과 함께 빨간색으로 X 표시를 그린 전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지방의 한 도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는 지난 4일 체포됐다.
앞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보여준 뒤 길거리에서 무슬림 청년에 의해 참수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