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김 지청장은 전날 법무부 등 종합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감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 사건 처리 규정 위반, 전관 변호사와 수사 라인의 유착 의혹 등이 거론됐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검사는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송치 후에는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청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수사의뢰된 이 사건은 형사7부에 배당됐고 이어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지휘한 바 있다. 조사과 수사관은 같은 해 12월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했다. 그보다 먼저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장 전결처리가 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청장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후 이 사건 변호인이 당시 검사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앞서 전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건이 제대로 처리됐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