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조국, 유재수 비위 의혹 감찰중단 결정"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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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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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지시' 혐의 조국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공동피고인인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섰다.

이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 백 전 비서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여권 인사들의 연락은 받았으나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박 전 비서관은 "전 이전에 충분히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 등에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이첩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보고서도 드렸다"며 "결국 어떤 결정을 하든 최종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니 그 결정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더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감사로 비위가 적발됐음에도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 그나마 사표라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자기위안을 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박 전 비서관은 앞서 조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사적인 문제가 나와 감찰을 종료했다'는 취지의 답변은 허위 대응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또 사표 수리를 결정한 3인회의 역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두 분이 이야기해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한 후 저를 불러 말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반부패비서관으로서 혐의나 의심을 가질 수 있어도 그것이 재판에 회부돼 뇌물죄로 유죄를 받을 정도로 소명자료가 100%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박 전 비서관은 "특감반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징계권도 없다.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정도로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야 수사의뢰나 감사원 이첩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특감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처분으로는 수사의뢰나 이첩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냐'는 조 전 장관 측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은 없고, 종래 해 오던 것이 그 정도였다"며 "당시 금융위는 직접 감찰할 실력은 안 된다고 생각해 수사기관과 감사원 이첩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고 묻자 "조사받은 사람이 억울해 하니 억울해하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 달라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과 통화를 하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윤 의원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기에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상황을 공유해야했다"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했다는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증인이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윤 의원은 자신과 유 전 부시장의 친분관계를 주로 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반문하자 백 전 비서관은 "3년이 지난 이야기를 저렇게 잘 기억하는 것은 검사가 잘 만들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은 "(관련조사 당시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봤던 날로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 당시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조서를 검토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저와 연관된 사건 때문에 한때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자책감이 있던 시기다. 증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워딩을 정확히 생각해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인 회의를 통해 (비위) 내용을 뚜렷하게 인지하게 됐고, 조 전 장관에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빨리 사표를 받고 공무원의 직무를 박탈해 부담이 안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에서 금융정책국장으로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정권초기에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국정 운영 초기에 부담이니 사표를 받고 정리한다고 생각한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네"라고 시인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자 이 감찰은 잠시 '홀딩'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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