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수사하는데 경찰 4명 ‘갑툭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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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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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기소의견 송치… 아청법 위반도 있어

경찰이 지난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전개 중인 가운데, 수사 주체인 경찰 조직 내에서 관련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은 사례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경찰 공무원은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 소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뤄진 대응이다.

이들 경찰관은 특수본 출범 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으로 입건됐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과 함께 단순 시청 등 관여자 사법 처리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순경은 지난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았다. 그는 구속 상태로 기소의견이 적용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 같은 청 소속 순경은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 됐다.

세종경찰청 소속 경사도 9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기소의견을 적용받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0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4건은 모두 수사 중인 사안들"이라며 "이후 조치는 수사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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