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2천여 건, 작년 대비 7배 이상

사회
식품·의료
서다은 기자
smw@cdaily.co.kr
남인순 의원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취약… 정기 점검 이뤄져야”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 ©남인순 의원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해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388건이었다.

이는 식약처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배달업체의 명단을 토대로 현장 점검을 벌여 적발한 위반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업체는 2017년 4264곳, 2018년 2만7570곳, 2019년 4만8050곳, 2020년 14만9080곳 등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7년 53건, 2018년 1103건, 2019년 328건 등이었다.

특히 올해는 1∼9월에 총 238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전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점검 대상 배달업체인 총 14만 9080개소 중 8만 4596개소를 점검해 총 238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는 ▲위생교육 미이수(24%)가 가장 높았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1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 ▲건강진단 미실시(1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 ▲시설기준 위반(2%) 등이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반지하 등 매장 없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또한 늘고 있어 식품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주방 위생 상태 공개 배달음식점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배달음식점에 대한 일시적인 점검만 있어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가 연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