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대면·車집회 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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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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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집회 이어 차량집회도 불허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처분에 이어 차량집회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금지처분한 것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차량 시위 방식 자체는 다른 집회 방식과 비교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시위를 위한 사전 모임을 갖거나 차량 시위 이후 다른 장소에서 모임 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이상, 차량 이외 장소에서의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면서 "집회 차량이 불특정 다수인과 뒤섞일 경우 사회적 피해는 통상 대면 집회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8·15 광복절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확산된 양상에 비춰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야기할 우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당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 교통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예상된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을 미연에 차단하고 예방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천절 차량집회에 대한 경찰 측의 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새한국 측은 다음달 3일 오후 1~5시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새한국 측은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차량을 9대로 제한하고 시위차량을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한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건대, 이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8·15 비대위는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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