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보수단체 '환영'…"법치주의 구현"

교육·학술·종교
정치부 = 장세규 기자
곽 전 교육감 추진 정책, 중단·재검토 '촉구'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보수단체들이 환영을 표하며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개 보수성향 교육단체는 곽 교육감의 유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유죄가 선고되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사필귀정의 이치와 법치주의를 구현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곽 교육감은 2억원의 거금 전달을 선의로 포장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은 물론 법적으로도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근신과 자중만이 교육감으로 재직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후임 교육감이 뽑힐 때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정책의 안정성에 우선을 기해야 한다. 재선거를 앞두고 훌륭한 교육감이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 유죄 촉구 집회를 열고 실형이 확정되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찬성집회와 기자회견을 연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는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 교육에 미친 해악이 큰 만큼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교총과 같은 목소리를 냈고 덧붙여 "시교육청의 인적 쇄신도 꼭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전종민 위원(새누리당)은 성명을 내고 "대법 판결로 곽노현에 대한 모든 논란은 종결됐다"며 "그간 교육감으로서 그가 시행한 정책 또한 법리적으로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내고 "곽 교육감이 뿌려 놓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문제점이 있는 사안들도 새롭게 정리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학교 현장의 삭막함은 이미 드러나고 있어,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유교육연합,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 시민단체 10여곳도 성명서를 내고 곽 교육감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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