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논평] 곽 교육감 판결, 국제적 망신은 없었다

기고

27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후보 매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어찌되었든 곽노현 씨는 현재까지 서울시 교육감직을 유지해 왔으나, 대법원에서 2심에 대한 형을 확정하므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함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 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은 법학자이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모 언론과의 대담에서 ‘자신을 구속시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이라’며 공직자에 대한 법의 논리와 국민적 법감정에 반하는 전혀 엉뚱한 발언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失笑)를 자아내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망신은 없었다. 

이제 곽 교육감이 뿌려 놓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문제점이 있는 사안들도 새롭게 정리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학교 현장의 삭막함은 이미 드러나고 있어,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은 학생만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과 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균형 잡힌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제 232조 1항 2호의 ‘사후 매수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퇴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제기를 하고 있으나, 공직자들이 정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직에 나가려는 것도 헌법이 보호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법원이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서울시 교육의 수장의 자리를 타 후보 매수를 통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엄벌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따라서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공직자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공직선거법’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교훈으로 남기게 되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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