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정기총회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정기총회 후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특강했다.
안 전 헌법재판관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큰 틀에서 몇 가지를 말하려 한다. 어젠 언론사 간부 출신이신 분을 만났는데, 그 분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전략적 차원에서 그 분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 분도 결국에는 국회 입법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힘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차별하는 법이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며 “차별행위가 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기만 하면 곧바로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그런 사실이 없다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바꾸어 놓았다. 이는 소송 승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어느 의미에서는 성 소수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라고 해서, 마치 평등을 주장하는 헌법 제11조를 들고나오는데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다. 회사에 입사하려고 할 때, 성소수자였기 때문에 그 회사가 탈락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입사 탈락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게 된다. 이 사람이 성소수자였기 때문에 탈락시킨 게 아니라 이런 저런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귀찮아서라도 (회사는) 비슷한 사람이면 성소수자를 채용하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성소수자가 우대를 받게 된다. 또, 사람들에게 자신을 관대하게 보이려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 우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런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채택하게 되어 있다. 학교 입학, 승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툴 방법이 많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고 응집력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감당할 회사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법은 회사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라고 결정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또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아주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와 같은 가변적인 이유로 인해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주장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차별금지법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이다. 더군다나 사상도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주체사상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게 되는 법”이라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문화 뿌리 자체가 기독교인 서구에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문화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동성애가 들어온다면 우리 기독교는 초토화 될 것이다. 또, 이것은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 체력을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