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이달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와 범위 등을 금요일인 25일 발표한다. 정부는 이 기간을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생활방역 전환을 결정할 분수령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특별방역기간 조치 관련 내용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을 포함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종료된 이후인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이 가을·겨울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결정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에게 추석 연휴 고향이나 가족·친지 방문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한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휴게소·졸음쉼터 등 휴게시설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은 운영을 중단하는 등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 방역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2주간 적용될 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는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금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