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공립학교서 성경 수업하려면 부모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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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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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은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육 훈련법 2020’(The 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은 자녀가 성경 및 기타 신앙적인 측면에 대해 가르치는 종교 교육에 참여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정됐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 학생은 자동적으로 종교 교육 수업에 등록됐지만 부모가 자녀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

뉴질랜드에서 학교 종교 교육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법적 분쟁의 원천이었다고 CT는 보도했다.

세속 교육 네트워크(Secular Education Network)는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주도적인 단체였다. 개정된 법안은 학교에서의 성경교육 관련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심리되기 몇주 전 받아들여졌다.

세속교육네트워크 측은 이 법안이 개정되면서 소송을 취하했지만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