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강아지 주인까지 공격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15초 만에 일어난 이번 사건 발생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며 목줄만 한 채 산책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분노와 함께 로트와일러에 대한 안락사 문제로 많은 논쟁을 빚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달려와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공격에 스피츠의 주인과 맹견의 주인 그리고 지나가던 주민까지 성인 세 명이 합세해 뜯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정하고 있는 5대 맹견에 속하는 종인데요.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 맹견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하며, 정기적인 동물 관리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스피츠를 공격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사고를 목격한 주민은 가해 견주가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아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며 갈등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다른 강아지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하며 “갓난아기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기 개는 아낀다고 입마개는 하기 싫은 것”이라고 견주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과 함께 영상이 올라오자 사람들은 “견주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개념 없는 사람이 개를 키운다”는 비난과 함께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스피츠와 11년 된 반려견을 눈앞에서 떠나보낸 견주를 위로했습니다.
스피츠의 주인은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소유물로 보기에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쳐도 재물손괴죄만 적용할 수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정도입니다. 재물손괴를 적용하려면 가해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반려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전망입니다.
견주의 관리소홀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견주에게만 개를 기를 수 있도록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의 가해 견주는 개를 경기도 가평의 훈련소로 보냈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데려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본인에게는 소중한 애완견일지라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일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