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한 미국 시민이자 목회자의 아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워싱턴DC에 소재한 홍콩민주위원회 상무이사인 사무엘 추(Samuel Chu)는 국가 분열 선동 및 외세 결탁으로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엘 추 이사에 대한 체포 영장이 홍콩 경찰에 의해 발부됐다. 보안법에 따라 기소된 다른 활동가는 지난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을 주도했다 최근 영국으로 망명한 네이선 로 데모시스토당 전 주석, 중국 공안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망명한 사이먼 쳉 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홍콩 독립운동가 레이 웡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로 망명한 친민주 인사들이다.
사무엘 추 이사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통해 “누구도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하며 “홍콩 보안법 38조에는 ‘이 지역(홍콩)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 외부에서 홍콩 특별 행정구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 다시 말해, 홍콩 입법부를 배제하고 중국이 제정한 이 법의 모든 조항은 홍콩 지역 외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지 25년이 되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1990년 홍콩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저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살고 일하는 미국인 8만 5천여 명도 이 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비판하며 홍콩 보안법의 과잉 적용을 문제 삼았다.
사무엘 추 이사의 아버지는 지난 2014년 민주적 선거 제도를 촉구하는 비폭력 시민 불복종 캠페인인 ‘Occupy Central’을 공동 창립한 츄이우밍(Chu Yiu-ming) 목사다. 이 캠페인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그는 지난해 홍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분열,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세결탁 등 4가지 범주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할 경우 홍콩 사법제도보다는 중국의 결정이 우선”이라며 “이러한 경우 판사는 반드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콩 시민들은 이제 중국으로 끌려가 홍콩 정부가 동맹을 맺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에 자유를 허용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제도) 협약에 중국은 동의했다. 하지만 보안법은 이 협약에서 약속된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 두 제도’ 협약에 위배된다”고 영국에 기반한 감시단체 ‘홍콩 워치’(Hong Kong Watch)는 지난 6월 공식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기독교인들은 홍콩 보안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달 초, 영국 감리교회는 홍콩에 본사를 둔 영국 대형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국가 보안법에 대한 지지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조셉 젠(Joseph Zen) 가톨릭 추기경은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 또는 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언론의 자유를 단속하는 새로운 법을 이 지역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홍콩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홍콩교구 제6대 교구장을 지냈던 조셉 젠 추기경은 평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소신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나는 신중할 것이며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옳고 적절한 말이 그들의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모든 고발, 재판, 체포를 견뎌낼 것이다. 수많은 전임자들도 비슷하게 견뎌냈다”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