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 위치정보수집 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위치 정보를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것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위원장 최시중)는 3일 제 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 행위를 시정 할것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여부 및 위치정보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등을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약 10개월 기간 동안 일부 아이폰 사용자가 기기 전원을 껐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기 전원을 껐을 경우,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아이폰 소프트웨어(SW) 오류 탓에 전원을 끈 상태에서 위치정보가 수집됐으며, 지난 5월 4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7일보다 오래된 캐쉬정보는 삭제되도록 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에 위치정보 값을 캐쉬(cache) 형태로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 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쉬는 스마트폰이 보다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도록 위치정보를 스마트폰 내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정보를 의미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기술적 조치에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 및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애플코리아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고 구글에게 과징금 부과 대신 빠른 시일 내에 위법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추가적으로 애플, 구글이 그동안 위치정보 수집방식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새로운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방식 등에 대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연내 단말기 내에 저장되는 캐시값을 암호화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사업정지나 과징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시정명령으로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