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서적’이 남녀 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동성애를 미화·조장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가부가 초등학교에 성교육 책을 배포하는 사업인 ‘나다움 어린이책’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며 이 책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닌 동성애와 동성혼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에는 성교를 ‘재미있는 일’, ‘신나고 멋진 일’, ‘하고 싶어지거든’, ‘넣으면 재미있거든’ 등의 문구와 그림으로 표현돼 있다. 성인이 봐도 낯 뜨거워지는 문구와 그림으로 가득 찬 책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을 교육하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또 다른 책인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은 더 심각하다. 이 책에는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라는 문구와 일러스트가 등장한다. 한마디로 마음이 끌린다면 동성 간에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대놓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내용이다.
‘나다움 어린이책’은 여가부와 기관·기업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교육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즐기는 도구로 묘사하고 동성애를 미화하는 것이 ‘나를 나답게’ 하는 교육이라니 그런 궤변이 없다.
여가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 교육자료는 1970년대 덴마크에서 출판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고 한다. 여가부는 “동성애 부분은 인권 중시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로 소개된 것”이라며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도 “사실 평이 좋은 책들”, “서구에서도 상을 받거나 추천을 많이 받은 책”이라고 거들었다. 북유럽에서 이미 40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고, 서구에서 상도 받은 책이라 괜찮다는 정부 여당의 논리는 성문화 사대주의가 아니고 뭔가.
정부 여당의 입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여야 맞다. 아니면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동성애 합법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덴마크 뿐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이다. 덴마크에서는 2015년 성과학 전문가가 학교에서 '포르노'를 통해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덴마크의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학대하지 않으면 수간, 즉 동물과의 성교도 합법이다.
이 책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자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럽의 초등학교 6학년 성교육 내용도 저것보다는 수위가 낮다”, “아이들에게 대놓고 성관계를 엔조이하라고 가르치라는 거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가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제공한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동화책을 전량 수거 및 배포 금지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도 등장했다
조기 성교육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기성세대들이 알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성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여가부가 교육부를 통해 서울과 울산 등지 초등학교에 배포한 ‘나다움’ 어린이책은 보편적인 성교육 수준을 넘어 음란, 외설,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마저 내포되어 있다.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해치거나, 성적 흥분을 자극시키는 것,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이런 책의 내용을 교사가 그대로 가르쳐 아이들이 성적 수치감과 성적 흥분을 느꼈다면 이 교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교사들을 음란·외설·풍기문란죄로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면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책을 전량 회수하고 사업을 접는 게 바람직하다.
성적 소수자와 동성애의 자기 취향과 개인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이를 미화·조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규범은 북유럽 국가들과 분명히 다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여가부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여가부와 초등학생에게 낯 뜨거운 성관계 묘사와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하등의 관련이 없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사랑, 존중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연령의 아동들에게 ‘성관계는 즐겁다’,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 사랑할 수도 있어’라고 가르치라는 여가부의 정체성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아니면 EU인지, 또 여가부가 이참에 동성애 합법화로 가는데 총대를 메기로 한 것인지 그것부터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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