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시40분께까지 3시간40여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8시께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 측은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 총회장은 구속 만료일인 오는 19일까지 구속이 유지된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이 총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지의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1일 이 총회장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구속 12일 만인 전날 이 총회장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