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왔고 친분이 없었던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씨가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 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이동률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커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사업도 국가 전체 유통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서 적법하게 진행돼야 했는데도 인허가 청탁과 함께 장기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사업에 실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