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해온 탈북민 단체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이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잠시 멈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탈북민 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문에 기재된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달 27일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을 대리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큰샘에 대한 심리를 맡은 행정6부는 전날 심문기일을 열었고 이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큰샘에 대한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기일을 열 예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심리를 맡은 행정5부 역시 오는 13일 집행정지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이 단체들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단체들을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으며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됐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변은 "이들 단체는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인권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정부는 이처럼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무자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