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국내 주요 아동단체와 함께 아동체벌 근절 메시지를 담은 ‘Change(체인지)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은 체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전면 삭제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에서 진행 중인 공동옹호활동이다.
캠페인의 일환인 이번 영상은 체벌에 관용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배우 송일국과 장현성, 가수 김윤아 등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각 아동단체 홍보대사 3인이 체벌에 대한 부모와 아이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전시회 ’사랑해(害)’를 관람한 후 느낀 점을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송일국 홍보대사는 “세 아이의 아빠로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이 쉽게 정당화되는 사회적 통념이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며 “캠페인 영상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영상은 오늘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change915.org)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개 단체는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의미 있는 변화들도 일어나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으며, 지난 8월 4일에는 법무부가 ‘현행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915조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민법」 징계권 삭제는 아동학대 근절의 출발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는 입법을 통해 아동권리 실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