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외국인이 러시아 종교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지난 7월 22일 러시아 의회인 두마에 제출했다.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7조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에 영구적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종교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종교 단체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국가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연합”이다.
제 7조는 또한 “종교 단체 지도자와 참여자들은 예배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모으고 교육할 권리가 있지만 기도 모임은 개인 가정에서 열 수 없으며 특별히 승인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이 나라의 국가교정사무국(State Revisers Bureau) 공식 목록에 따르면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의 종교 공동체 참여와 인도가 금지된다.
지난 몇 년 간 여호와의 증인, 침례교를 비롯한 기타 그룹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종교 교육을 받은 사제나 종교인이 극단주의 종교 이념을 전파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한다.
이 매체는 “이같은 금지 법안은 개신교 목사, 무슬림 설교자,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중에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