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태영호 의원 등 북한인권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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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미래통합당 지성호(왼쪽)·태영호 의원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 3일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탈북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현행법 제9조에 따른 보호결정 기준 항목에서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조항을 삭제해 한국 외 탈북민의 한국 입국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탈북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 의원은 “실제 많은 탈북 여성들이 북한 국경을 넘더라도 인신매매와 디지털 성범죄, 노동착취, 강제북송 등의 위험에 처해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게 되면서 한국으로의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규제 조항 때문에 10년 이상 체류자에 대해선 탈북 브로커조차 대한민국 이주 요청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기 탈북 체류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가늠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 의원은 “체류국 10년 이상 거주 사유로 그동안 모두 21명의 탈북민이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정착지원 혜택에서 배제됐다”면서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북한인권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인권법 개정안의 경우,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조사·분석 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북한인권 기록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달 24일 탈북민 송환을 결정하는 북한이탈주민 송환결정위원회를 구성해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