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AFP, AP 등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전개를 고려해 2017년 5월 4일 프랑스와 홍콩이 서명한 범죄인 인도조약의 비준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홍콩 보안법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과 근본적 자유를 의문을 제기한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영국, 미국 등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보안법은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에 맞춰 시행에 들어갔다.
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사실상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법은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과 결탁한 안보위협 등 네 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홍콩 보안법이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약속한 일국양제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높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