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해 재건축조합의 참여가 사실상 '제로(zero)'에 가깝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정책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에) 임대주택, 소형주택, 주택공급 등은 공공성을 강화해 해결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다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 대책을 안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2 동의)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참여해 도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지만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50% 이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 재건축조합 가운데 공공재건축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공공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를 50층 이상으로 짓는다고 해도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나머지 개발이익의 90%도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가구당 일정 수준의 이익을 억을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거용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35층으로 유지한 점도 공공재건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안을 통해 공공재건축 시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고 말했지만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 2030에 따라 '아파트는 35층'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정부가 주장한 공공재건축 50층 허용안은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파열음을 내면서 사실상 강남, 여의도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의 공공재건축을 통한 50층 설립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해도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인데 처음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도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