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폭력 근절 대책' 방안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형량 강화를 내놓았다.
여성부는 10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은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게 되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5000만원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반의사불벌죄(신고자 의사로 처벌하지 않는 죄)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또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원된다.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 지원시 거쳐야 했던 지자체 심의도 폐지된다.
이날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잇따른 성폭력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며 "국회와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의료비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며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위해 사회 성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현행 2000만원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여성부는 경찰청의 아동포르노대책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5곳 더 신설하고 72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센터에 스스로 방문하기 어려운 조손가족(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저소득층·한부모가정·장애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이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성문화센터 확충,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총리실 등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