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데까지 간 검언유착 수사…"멈추랬더니 육박전"

사회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검·언유착' 수사팀-한동훈 압수수색 충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가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검찰 안팎에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에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더해질 전망이다.

29일 검찰과 한 검사장 측 발언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애초 한 검사장을 소환해 임의제출로 받으려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영장을 집행했다는 게 수사팀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지만, 양측의 입장은 부딪히고 있다. 수사팀에서는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정 부장검사가 다쳤다고 주장하고,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목격자와 CCTV 영상도 존재한다고 맞선다.

이 사건을 두고 편향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렇게 된 이상 수사팀이든 한 검사장이든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역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한 것이 확인될 경우 대검에서 묵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4일 개최된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한 뒤 강제 수사에 나선 수사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그간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따랐다. 하지만 이번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몸싸움의 경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 권고, 검찰 내부 규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수사심의위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을 보면 애초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사를 계속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소한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공개적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압수수색에 나섰어야 했다. 이렇게 할 거면 수사심의위는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한동훈 #검언유착 #검찰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