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명했다는 '4·8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진짜 문서인지 확인했다. 청와대와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30억 달러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박 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느냐고 따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박 원장이 북한에 3년간 총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야권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 여부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도 이면합의서가 없었다"며 "있었다면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박 원장 이면합의서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신속 차단에 나선 것은 남북 대화 재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면합의서 의혹이 야권의 임명 유보 요구 명분으로 작용했던 만큼, 이를 해소시켜 임명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조치나 수사 의뢰가 있을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에서 이미 박 원장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며 "그리 되어야하지 않나 싶다. 그것은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