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전 비서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8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잠시 만나 '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김 변호사는 직권조사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규명 요구도 담긴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수백 페이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챙긴 모습도 이날 목격됐다. 이는 인귄위에 직권조사를 요구하며 제출할 서류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2차 피해,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통보받은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직권조사가) 더 범위가 넓다. 직권조사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개선해야 할 것까지 같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중요하고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어서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에 대해 인권위가 요구대로 직권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 단체들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