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30억불 이면합의 국정조사… 박지원 임명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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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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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 잠정 연기 요구
하태경 의원(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미래통합당은 28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6·15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후보자 임명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인 주호영·하태경·조태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에 걸쳐 총 3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명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30억불 이면합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며 "확인도 안하고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어제 박 후보자 답변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말이 4번 바뀌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 이면합의서를 물었을땐 '사실이 아니다', 두번째 질의 과정 중에는 톤이 바뀌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했을 때는 '위조다', 그리고 저녁 비공개(청문회)할 때는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했다). 정리하면 '사실이 아니다→기억나지 않는다→ 위조다→ 논의는 했다'로 초점이 4번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면합의) 진위 여부가 국정원장 직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게 진짜 문서면 북한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이)되면 공개할테니 (북한의) 말 들어달라고 협박할 수 있고 박 후보자가 약점 잡히고 휘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의 이면합의서 진위 확인은 어렵지 않다.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 서훈 실장이 당시 동석했다"며 "민주당은 진위 확인, 국정조사에 동의해서 대통령 판단에 도움을 주는 국정조사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논란과 관련해선 "학력 위조 문제는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 의원은 촉구했다.

하 의원은 "제가 대정부 질의 때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 감사할 거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청문회 보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어제 청문회 때 박 후보자에게 교육부 감사를 반대하냐고 (질문)했더니 반대 안 한다고 (답변)했다"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도 반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학력위조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어젯밤에 민주당 쪽에 전달한 것은 우리가 임명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감사를 청문보고서에 명기해준다면 청문경과보고서는 반대 입장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어제는 비공식적이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입장이 최종 어떻게 정리됐는지 다시 확인 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면합의' 국정조사에 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진위 여부를, 청문회 전에 모르고 있었다면 대통령도 고심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몰랐다면 임명해선 안 된다"며 "국가를 책임지는 가장 중대한 자리인데 대통령한테 숨긴다는 것, 남북 관계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사람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입수 경위에 대해선 "조갑제 쪽에서 나온 건 전혀 아니다. (출처는) 신뢰할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까지만 말하겠다"며 "이 문건이 진짜면 평양에 한 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청와대, 국정원에 보관돼있을 것이다. (통합당이) 원본 자체는 입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면합의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후보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서훈 당시 국정원 과장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어서 확인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인했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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