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로비 혐의를 받아온 무소속 현영의 의원이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7일 기각돼 검찰이 현 의원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3억원 제공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이 사건은 본안재판을 통해 피의자, 공범, 제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신중하게 따져 유·무죄를 가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한달여간 현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강도 높은 소환소사를 벌였지만 3억원 전달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및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
현 의원의 전 비서인 제보자 정동근씨가 "현 의원으로부터 '3억원이니까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잘 전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과 정황증거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제보자 정씨가 전달하기로 됐던 쇼핑백의 크기와 내용물의 부피로 봤을 때 5만원권으로 3억원이 안된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유로화가 섞였을 수도 있다며 현 의원의 남편 임수복씨가 회장으로 있는 (주)강림CSP에서 지난 1년간 환전한 게 50만유로에 달한다는 기록을 제시했지만 "무역회사에서 연간 50만 유로도 환전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반격을 받았다.
또한 현영희 의원이 정동근씨에게 3억원을 전달하라 했던 새누리당 조기문씨는 새누리당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에게 돈을 건넸다 해도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조씨가 중간 전달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목되기도 했지만 관련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부산지검은 곧바로 수뇌부 회의를 열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강도 높은 조사와 조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오간 돈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