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행' 입닫은 20명…진상규명 목소리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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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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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가해·시 관계자들 방임 의혹 등 수사
시민분향소에 마련된 박원순 전 시장의 영정.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우회 조사하려던 경찰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도 묵인·방조한 서울시 관계자가 20여명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나오면서 여론의 진상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 비서 측에서 제기한 2차 가해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이 사건과 연결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관련 사건들의 조사를 통해 본 사건인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런데 우회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 서울시 관계자 방임 의혹 조사가 수사 시작 단계인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어렵게 되면서, 본 사건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규명도 어려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공소권 없음'으로 고소 자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어렵지만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하면서 난감해진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뉴시스

게다가 지난 22일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에서 피해사실을 듣고도 묵살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20여명이 있다고 밝히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방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제추행에 대한 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전 비서가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외면 당하고 "너가 예뻐서 그렇다",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비서실로 와라" 등 2차 가해와 회유성 발언 등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과 그의 대화가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했고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에 3명에게 피해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해 호소를 들은 사람 중에는 당연히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도 있고, 문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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