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전 비서 측이 당시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외면 당하고 회유성 발언 등을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전 시장의 비서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의 모처에서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 방조에 있어 관련자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범행을 용이하게 해줬는지를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충을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과 그의 대화가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피해자에게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제발 비서실로 와라", "(박 전 시장이) 뭘 몰라서 그런다", "(너가) 예뻐서 그렇다, 인사 이동은 박 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성적 괴롭힘을 방지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인사이동을 박 시장에게 허락받게 함으로써 계속 추행 피해에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인정한다면 추행방조 혐의가 인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추행 관련 증거 공개에 대해 "일부에서 증거를 더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는다는 등의 말씀을 하신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한 자료가 있어도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했는데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유없는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상조사단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