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단체들, 유엔에 ‘통일부 사무검사’ 규탄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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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등록단체 25곳 사무검사에 반발
"대북 전단 무관 단체까지 확대…과잉 조치"
"국제보편적 인권 원칙과 민주주의 훼손"

국내 21개 인권·변호사·탈북민·납북가족단체들이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단체의 활동을 억제·탄압하고 있다며 제재와 감시를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단체들은 지난 17일 오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유엔 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유럽연합(EU) 및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북한 정권의 요구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게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부정의하고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한국 정부의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하고, 향후 한국 정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와 관련된 통일부 등록단체들 25개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 비영리 법인 중 운영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보고 내용으로 볼 때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요하는 25개 법인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사건을 계기로 전단과 무관한 단체들까지 대상으로 넓혔다"며 "정부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 등록한 단체들이나 다른 분야 민간단체들과 달리 대하는 차별과 과잉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단체 등 통일부 등록단체들에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기조에 협조·순응할 것을 강요하는 시도이고, 불응시나 현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이익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대북 인권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갖가지 사안에 대한 대북, 대정부 비판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시민사회를 짓누르는 시도를 계속하고, 북한인권운동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약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제보편인권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대해 한 국정부를 정치·외교적으로 제재 ▲국제보편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관해 한국이 주도하거나 관여, 참여하는 사업의 기금을 거부하거나 공동프로젝트 보류 ▲한국에서 인권 및 시민 자유가 위협받는 문제에 관한 고위급회의 등을 요청했다.

이국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