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20여 쪽 분량의 매뉴얼에서 “명백한 법적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아동을 추가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교는 이를 관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의 법규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를 한층 더 엄격히 적용한 것이다.
또한 성직자들은 각국의 합법적인 소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회 내 소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만으로도 주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매뉴얼에 담긴 규정은 교회법의 효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전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성직자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교황청 기관인 신앙교리성에서 발간한 이번 매뉴얼은 10여 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 각 교구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