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6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청와대 관계자와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는 김정재·김형동·유상범 의원도 함께 했다.
정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사항인데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행위가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라며 "왜냐하면 성폭력처벌법에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라는 취지"라며 "경찰청이 누설의 빌미 제공했으니 수사를 중단하고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서 검찰이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하고 고소 사실을 누설한 관련자 확인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