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판결, 그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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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명 서명 제출 vs 23만 명 국민청원
정영선(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2017년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며 낙태죄에 대한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러자 국민청원으로 23만명이 동의하였고 언론은 일제히 이번엔 통과될 것 같다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었다. 내가 찾아본 바로는 단 하나도 다른 기사를 찾지 못하였다. 다른 의견을 이야기 하는 곳이 있으면 가짜뉴스라고 공격했다.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을 여러 언론에서 사용하며 기사 양을 늘렸다. 주요 언론사가 아닌 종교신문 몇 기사를 빼고는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였다.

2017년 11월,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는 부정적 단어이고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정적 단어를 언급하는지!) 그는 첫 브리핑에서 이미 한쪽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언론기사는 한쪽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며 달려갔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민법, 형법이 있다.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 그런데 국민청원이란 제도를 만들어 법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만든 국민청원, 국민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

또 내가 의문이 드는 것은 국민청원은 온라인이기에 우리 국민 그만큼의 숫자가 정말 반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낙태반대 서명(낙태죄 폐지 반대)은 친필 싸인으로 한 줄 한 줄 적어 120만 명 넘게 제출하였는데 기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 낙태반대 인원은 500명은 되었고 낙태찬성 인원은 몇 명 되지도 않았다. 그것도 잠시 사진만 찍고 가는 정도였고 마지막 판결 세러모니(?) 때만 잠깐 모였다. 그때 온 기자들은 하루 종일 있으며 다 보았을 텐데...

나오는 기사들마다 우리는 초라했다. 그들은 힘 있고 많아 보였고 승리의 사진들이었다. 그 자리에 계셨던 기자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2020년 안에 있어야 할 낙태법 개정에도 재현되는 것인가?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여성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연들을 기사화하며 해외사례도 여기에 맞는 기사를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자기인권이 소중하다는 사람들이 앞장서며 다른 사람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존중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 할 줄 알아야 한다. 나도 당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기결정권(인권)이란 이름으로…

민주적이라고 하며 한쪽 기사만을 내보내는 것은 멈춰야 한다. 객관적 사실 전달로 적어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뉴스가 아닌 오직 말씀이어야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길 간절히 기도한다.

미가서 3장
8.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9.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정영선(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정영선 #낙태죄